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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면허분등록면허세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25
수정일
2025-09-19
1. 기본 이해

Q. 면허분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각종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지방세법」 제3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별표1에 근거
  • 매년 1월 1일 기준 보유한 면허에 대해 정기분으로 과세

Q. ‘정기분’과 ‘신규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신규분: 면허를 새로 취득·변경·연장할 때 최초로 부과
  • 정기분: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매년 1회 부과
2. 과세대상 및 세율

Q. 어떤 업종이 과세 대상인가요?

  • 학원, 병원, 통신판매업, 식품위생 관련 업종, 건설·운송업 등 「지방세법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업종
  • 업종·면허 종류·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

Q.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1종(67,500원)~5종(18,000원)까지 종별 고정세액
  • 일부 업종은 종업원 수, 시설 규모(연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납부·신고 절차

Q.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매년 1월 16일~31일 사이
  • 서울시ETAX·위택스·지방세입계좌·은행 창구 납부 가능
  • 토·일·공휴일이 납기일 마지막 날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

Q. 면허를 폐업했는데 세금이 고지됐어요. 왜 그런가요?

  •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여전히 유효하면 과세
  • 전년도 말까지 폐업·등록취소 신고가 완료돼야 면제 가능
4. 특례·감면

Q. 감면이나 면제 사례가 있나요?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직접 운영 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은 면제 가능
  •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함
5. 자주 발생하는 착오

Q. 동일 업소에서 같은 사업자가 여러 면허를 받으면 합산되나요?

  • 아니요. 각 면허별로 각각 과세가 원칙
  • 단, 동일 업종·동일 장소·동일 사업자는 합산 가능 사례가 있으니 관할 자치구 확인 필요

Q. 상호를 바꾸면 새로 부과되나요?

  • 사업자·면허번호가 동일하고 단순 상호 변경이라면 정기분으로 이어짐
  • 사업자 변경(양도·양수) 시 신규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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