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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등록면허세

담당부서
문의
수정일
2017-01-20
등록분등록면허세
  • 갑이 을에게 빌려준 금전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소재한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를 할 경우 등록분등록면허세를 서울과 지방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시ㆍ도에 등록분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 대도시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대도시 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인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일반 세율에 4%를 가산한 세율로 중과세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의 업종에 공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는 일반과세 됩니다.
  •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건설회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중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대도시내 설립 5년 미만인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일반과세 되나 근린생활시설(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따위를 이름)용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경과 법인이 서울시내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요?
    •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같은 대도시 내인 서울로 전입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외에서 서울시내로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법인의 법인등기 및 그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됩니다.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하고 등기이전한 후에 상속인간에 다시 상속 부동산을 협의분할 하여 특정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을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요?
    • 비록 법정상속한 후 이전등기를 한 후에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도 그 초과 지분의 이전등기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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