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TS) “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9월 17일부터 처벌 강화”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 -
- 서울역 전광판에 약 20일간 홍보영상 송출…“비행 가능지역 확인 필수” -
ㅇ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항공안전법」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및 비행승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함.
https://main.kotsa.or.kr/portal/bbs/report_view.do?bbscCode=report&bbscSeqn=18929&menuCode=05010200
https://www.youtube.com/watch?v=YSqNWpsGh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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