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드론 비행을 위해선 드론 비행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승인 신청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민원신청-비행승인 신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만 포함)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 비행제한구역


No Drone Zone
수도서울과 시민 안전을 위한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
- 서울 및 수도권지역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입니다.
- 미승인 드론비행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 항공안전법 161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역확인, 비행 및 촬영승인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비행승인 신청
☞ 승인되지 않은 드론 발견 시 112(경찰)과 1338(국방부)에 적극 신고
수도 서울 미승인드론 비행금지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용 안내
서울 내 드론 비행은 3~5일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승인 비행시 벌금 부과 대상”
- 처벌 근거: 항공안전법 161조 (항행[읽기 어려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청 수사자료표 및 검창청 수형인명부에 전과사실 기록
- 승인 절차: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 비행 및 촬영 승인
- 수도 서울은 인구가 밀집된 메가시티로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이 산재해 있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승인절차 준수 필요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사전허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단, 촬영금지시설 포함 구역 여부 확인 필요시 비행 3~5일전 항공촬영 신청 바랍니다.
- [개선 전] 드론 등 항공 촬영 시 비행승인 외 별도 신청
- [개선 후]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의무 X)
- 촬영금지시설 미촬영 시 촬영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처벌하지 않음
- 단, 촬영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촬영금지시설이 명확하게 없는 일반 민간지역의 일반적인 예
시민이 출입이 자유로운 공원, 운동장(학교, 축구장 등 체육시설), 나대지, 기타 촬영금지보안시설이 없음이 명백한 일반 민간지역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비행장치 신고(사업자의 경우)
※이륙중량 2Kg 이하 비사업용은 신고 불필요
- 드론 신고서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 비행장치 신고)
- 신고하려는 드론사진
- 제작번호 전체 촬영사진
- 제원 및 성능표
- 드론 소유 증명서류(계약서, 구매영수증 등)
※ 처리기간 7일, 내용 불충분 시 보완요청 가능
비행승인 신청(공통)
이외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 (인구밀집지역 위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 야간 비행을 금지합니다. (야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음주 상태에서 비행을 금지합니다.
-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드론 비행절차 준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드론 비행절차 준수를 통해 수도서울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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