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2022.05.11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전화
02-2133-2849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절차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절차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 ① 서울시는 2016년 실증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드론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중입니다.
    • 3D건축물모델링, 정사영상, 홍보영상, 경사사진 등 구축

      3D모델링

      3D모델링

      정사영상

      정사영상

      홍보 동영상

      홍보동영상

      경사사진

      경사사진
  • ② 서울의 주요변화지역은 건축물 3D모델링을 통해 S-Map에 부분갱신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드론 안전관리 제도
  •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비행장 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비행장 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 고도 150m 이상

    <출처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사용 절차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행 절차 최대이륙중량 기준* 담당기관
250g 이하 250g 이하
2kg이하
2kg 초과
7kg이하
7kg 초과
25kg이하
25kg 초과
① 장치 신고 비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21.1.1 시행)
사업
② 사업등록 지방항공청
③ 안전성인증 항공안전기술원
④ 조종사증명
(4종)

(3종)

(2종)

(1종)
한국교통안전공단
('21.3.1 시행)
⑤ 비행승인**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⑥ 항공촬영승인 국방부
⑦ 비행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사용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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