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관공간정보담당관
문의
02-2133-2841
수정일
2023.06.28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절차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절차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① 서울시는 2016년 실증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드론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중입니다.

  • 3D건축물모델링, 정사영상, 홍보영상, 경사사진 등 구축

3D모델링

3D모델링

정사영상

정사영상

홍보 동영상

홍보동영상

경사사진

경사사진

② 서울의 주요변화지역은 건축물 3D모델링을 통해 S-Map에 부분갱신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https://smap.seoul.go.kr/

일원동 육교(S-Map)

일원동 육교(S-Map)

드론 3D모델링

드론 3D모델링

한양도성(S-Map)

한양도성(S-Map)

드론 3D모델링

드론 3D모델링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현황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안내 이미지

비행금지구역(대통령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 휴전선ㆍ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ㆍ원전 주변) 안내 이미지

고도 150m 이상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안내 이미지 
 
 
비행승인

비행승인 대상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기관에 사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함

구분 비행 금지구역(P) 비행 제한구역(R) 민간 관제권(반경 9.3km) 군 관제권(반경 9.3km) 기타 지역(고도 150m미만)
촬영 허가
(국방부)



국방부 *
(R-75)
X X
국토
교통부
** X X X
공통 사항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2)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3)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4) ◎: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
 
수도권 통제구역(P518, P-73, R-75, 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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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드론정보포털 (https://www.droneportal.or.kr/)>

 

드론사용 절차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행 절차 최대이륙중량 기준* 담당기관
250g 이하 250g 이하
2kg이하
2kg 초과
7kg이하
7kg 초과
25kg이하
25kg 초과
① 장치 신고 비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21.1.1 시행)
사업
② 사업등록 지방항공청
③ 안전성인증 항공안전기술원
④ 조종사증명
(4종)

(3종)

(2종)

(1종)
한국교통안전공단
('21.3.1 시행)
⑤ 비행승인**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⑥ 항공촬영승인 국방부
⑦ 비행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사용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출처 :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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