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P-73(비행금지구역) 알림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관공간정보담당관
문의
02-2133-2849
수정일
2023.01.27

최근 P-73(비행금지구역) 변경 이후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조종자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공작전의 혼선을 예방하고, 조종자 검거를 위한 군ㆍ경찰의 빈번한 출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P-73 비행금지구역을 안내하오니

 

조종사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드론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사 준수사항 :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조종자 준수사항 (droneportal.or.kr)]

 

P-73 비행금지구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