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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P-73(비행금지구역) 알림

담당부서
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과
문의
02-2133-2841
수정일
2024-11-15

최근 P-73(비행금지구역) 변경 이후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조종자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공작전의 혼선을 예방하고, 조종자 검거를 위한 군ㆍ경찰의 빈번한 출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P-73 비행금지구역을 안내하오니

 

조종사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드론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사 준수사항 : 드론정보포털-드론비행-조종자 준수사항 (droneportal.or.kr)]

 

P-73 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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