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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문의
02-2133-3189
수정일
2024-11-05

사전컨설팅이란?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업무
  • ※ 필요 시 감사담당관 검토 후 감사원으로 사전컨설팅 신청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의2 제3항)
각 구준별 제외 사유
구분 제외 사유
(1호) 소송, 행정심판 등 연관
  •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호) 수사·감사·조사 등 연관
  •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 받은 사안
(3호) 기관 자체판단 사안
  • 법률 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 신청기관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안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유권해석 사례파악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
  • 신청기관의 인사, 조직, 업무절차 등 내부문제에 관한 사안
  • 신청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지침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안
(4호) 컨설팅결과 이행불가 또는 무의미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호) 기타 제외 사유
  • 민원회피 목적, 법령 위반 등 사전컨설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시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 신청서(다운로드받기)를 작성 후 신청기관 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 투출기관은 자체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신청 사안에 대한 신청배경 및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안의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함께 제출
시 본청, 사업소 신청방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자치구, 투출기관, 감사부서 있는 기관 신청방

자치구·투출기관 감사부서는 관련 법령·현지 확인 등 거쳐 1차 검토 후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붙여 감사담당관에 신청

사전컨설팅 결과(의견서) 통보
  •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 회신
    •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검토결과(의견서) 공문 회신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사전컨설팅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 신청기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치 결과의 통보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미조치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조치한 내용과 사전컨설팅 의견 미반영 사유 기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의2 제7항

사전컨설팅 효과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해당 공무원과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감사 진행 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검토하여 감사자가 현장에서 직권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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