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4 접수 방법
- 감리원 배치 신고 접수 문서24 매뉴얼 (감리원 배치 신고 접수 문서24 매뉴얼)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서식 다운로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리원 배치 신고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
- 신고서 작성예시[별지 6의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작성예시),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별표1(통신공사의종류)
-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현장을 감리할 경우 '2이상의 공사 감리'란 필수 기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 배치계획서 작성예시 (감리원 배치계획서 예시)
신고대상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 7일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 의 : ☎ 02-2133-2880,2896,2897 120 다산콜센터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관련법령 |
벌칙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
150만원 |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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