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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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등록 | 3만원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 5천원 |
공사업 양도신고 및 분할합병 등 신고 | 5천원 |
공사의 사용전 검사 | 2만원 ~ 6만원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 7만원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 5천원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관리 | 2만원/1년 |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1만원 |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 3천원/1부 |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 신청 | 1업체당 1천원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 3만원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의 50%를 감면합니다.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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