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의
02-2133-2880
수정일
2022.02.23
구비서류(시행령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양식 1부(다운로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다운로드)
  •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함(경영지도사로 부터 발급받을 경우 경영지도사의 '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을 첨부)
    •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4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자본금확인서)
    • 자본금확인서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개인:2억, 법인:1억5천)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 정보통신공제조합( 02-3470-7000 )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양식 1부(다운로드)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원본과 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 10일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3487-0404)
문 의 : ☎ 120 다산콜센터
수수료 : 30,000원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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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주변 약도
구분 이용노선 이용방법
지하철 1호선 시청역 ①번출구(서울시청서소문별관 방면)
2호선 시청역 ⑪번출구나 ⑫번출구
버스 파랑(간선)버스 103,150,172,263,401,402,405,406,408,421,472,501,503,504,506,507,600, 602,603,604,607,703,706
초록(지선)버스 1711, 7011, 7016, 7019, 7022, 8000
초록(지선마을)버스 종로09인왕아파트~시청 종로11삼청동~서울역
빨강(광역)버스 9703,9706,9708,9709,9713,9714
경기버스 909,1000,1002,1005-1,1200,1500,1900,2000,5500-2,8800,8880
공항버스 6001, 6005
자가용 광화문쪽에서
오실때
덕수궁 정문에서 우측의 샛길로 우회전
남대문쪽에서
오실때
광화문까지 직진하여 광화문 앞에서 U턴 후 덕수궁 정문에서 우측의 샛길로 우회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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