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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신고

담당부서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문의
02-2133-1867
수정일
2024-09-27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서울특별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준비서류안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 자본금(실질자본금)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 1억 5천만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 기술능력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1명, 초급2명, 중급1명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서울특별시청양식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 부터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 사무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
      증빙서류
      • 다음중 선택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 공사업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4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구 분 용 도 수수료
제비용 기업진단 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에 문의)
국민주택채권매입(우리은행,농협)
면허세납부(지자체)
신청서 접수시 접수처에서 안내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3만원(등록시 서울시 민원봉사실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 부착)
관련벌칙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서울특별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기타 사항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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