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절차
서울특별시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① 서울시는 2016년 실증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드론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중입니다.
- 3D건축물모델링, 정사영상, 홍보영상, 경사사진 등 구축
3D모델링
정사영상
홍보 동영상
경사사진
② 서울의 주요변화지역은 건축물 3D모델링을 통해 S-Map에 부분갱신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원동 육교(S-Map)
드론 3D모델링
한양도성(S-Map)
드론 3D모델링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현황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대통령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 휴전선ㆍ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
비행승인
비행승인 대상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기관에 사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함
구분 | 비행 금지구역(P) | 비행 제한구역(R) | 민간 관제권(반경 9.3km) | 군 관제권(반경 9.3km) | 기타 지역(고도 150m미만) | |
---|---|---|---|---|---|---|
촬영 허가 (국방부) |
○ | ○ | ○ | ○ | ◎ | |
비 행 승 인 |
국방부 | ○* | ○ (R-75) |
X | ○ | X |
국토 교통부 |
○** | X | ○ | X | X | |
공통 사항 |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2)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3)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4) ◎: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 |
수도권 통제구역(P518, P-73, R-75, 관제권)
<출처 : 드론정보포털 (https://www.droneportal.or.kr/)>
드론사용 절차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행 절차 | 최대이륙중량 기준* | 담당기관 | |||||
---|---|---|---|---|---|---|---|
250g 이하 | 250g 이하 2kg이하 |
2kg 초과 7kg이하 |
7kg 초과 25kg이하 |
25kg 초과 | |||
① 장치 신고 | 비사업 | ✕ | ✕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21.1.1 시행) |
사업 | ○ | ○ | ○ | ○ | ○ | ||
② 사업등록 | ○ | ○ | ○ | ○ | ○ | 지방항공청 | |
③ 안전성인증 | ✕ | ✕ | ✕ | ✕ | ○ | 항공안전기술원 | |
④ 조종사증명 | ✕ | ○ (4종) |
○ (3종) |
○ (2종) |
○ (1종) |
한국교통안전공단 ('21.3.1 시행) |
|
⑤ 비행승인** | △ | △ | △ | △ | ○ |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 |
⑥ 항공촬영승인 | ○ | ○ | ○ | ○ | ○ | 국방부 | |
⑦ 비행 |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사용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출처 :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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