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문의
02-2133-2880, 1867, 2897
수정일
2024-07-09
문서24 접수 방법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서식 다운로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착공계(계약서 상 감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감리기간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리원 배치 신고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
신고대상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 7일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청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문서24 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정보통신과)

    문 의 : ☎ 02-2133-2880,1867,2897  120 다산콜센터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관련법령

벌칙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150만원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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