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고必)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24조)
- 폐업 신고서 양식 1부[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앞면 스캔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스캔본 불가,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또는 (없을 시) 폐업사실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명(정보통신공사업이 업종 목록에서 빠져 있어야 하며, ★30일 이내 발급본★)
- 사업자 등록증명 수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에서 가능함 : 사업자 등록증명 정정신고
- 미납된 과태료 납부 영수증 사본(체납액이 있는 업체에 한 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기간
- 방문 : 당일 처리
- 우편 : 접수 확인 시 처리
- 수수료 : 없음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기획(민원팀), 담당 02-2133-2880)
문 의 : ☎02-2133-2880, 120 다산콜센터
찾아오시는 길

| 구분 | 이용노선 | 이용방법 |
|---|---|---|
| 지하철 | 1호선 | 시청역 ①번출구(서울시청서소문별관 방면) |
| 2호선 | 시청역 ⑪번출구나 ⑫번출구 | |
| 버스 | 파랑(간선)버스 | 103,150,172,263,401,402,405,406,408,421,472,501,503,504,506,507,600, 602,603,604,607,703,706 |
| 초록(지선)버스 | 1711, 7011, 7016, 7019, 7022, 8000 | |
| 초록(지선마을)버스 | 종로09인왕아파트~시청 종로11삼청동~서울역 | |
| 빨강(광역)버스 | 9703,9706,9708,9709,9713,9714 | |
| 경기버스 | 909,1000,1002,1005-1,1200,1500,1900,2000,5500-2,8800,8880 | |
| 공항버스 | 6001, 6005 | |
| 자가용 | 광화문쪽에서 오실때 |
덕수궁 정문에서 우측의 샛길로 우회전 |
| 남대문쪽에서 오실때 |
광화문까지 직진하여 광화문 앞에서 U턴 후 덕수궁 정문에서 우측의 샛길로 우회전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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