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및 해산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2-08-25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 법인 인감증명서
  •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해산절차

해산 등기(등기소) → 해산신고(주관부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등기소) → 청산종결신고(주관부서)

해산시 제출서류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결의(총사원 4분의3 동의),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분관련 결의내용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해산 등기한 것)
  • 청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만 제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회수용)
청산 후 제출서류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