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및 해산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2-08-25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 법인 인감증명서
  •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해산절차

해산 등기(등기소) → 해산신고(주관부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등기소) → 청산종결신고(주관부서)

해산시 제출서류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해산결의(총사원 4분의3 동의),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분관련 결의내용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해산 등기한 것)
  • 청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만 제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회수용)
청산 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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