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1]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
[첨부파일2] 비영리법인 위임기관 안내표 (서울시 소관 여부 확인)
■ 요약 안내
1.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상단 [첨부파일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구비서류를 상세히 작성해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회원수, 출연재산, 기타 심사기준은 각 소관 부서별로 다르며, 각 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활동범위가 서울시 내에 한정하는 경우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단 [첨부파일2] 참고)
5.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소관 부서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서 찾기: 서울시 조직도)
단, 소관 부서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등의 구비서류를 비영리 총괄 담당(npos@seoul.go.kr)에게 보내 주세요. (수신확인 전화 불필요)
• 사업계획서는 정관상 각 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사업을 5가지로 규정한 경우, 5개 사업에 대한 내용 필요)
• 보내 주신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소관 부서를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7근무일 이내, 접수 일시에 따른 순차 처리)
• 설립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첨부 또는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본인이 아니거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 및 [첨부파일1]상 내용은 일반적인 내부용 참고기준으로 각 부서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허가 받은 법인의 정관변경,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부서는 "교부 받은 허가증 뒷면" 또는 서울시 조직도를 참고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참고자료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1) 운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 비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연간 실적보고, 회원관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 회원총회, 이사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 (민법상)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출연, 회비, 후원금 등으로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공익활동은 '비영리(임의)단체'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행정기관의 검토·심사를 거쳐 설립된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다양한 행정 사무가 뒤따르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대상이 됩니다.
• 단체명의 통장이 필요하거나 단체 성립 증빙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간단한 절차와 소정의 구비서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단체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청 소관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번없이 126'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사전 준비
1.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초대 임원으로 취임할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5명 내외 권장)
2. 정관 초안 작성 : 정관상 법인명, 목적, 사업, 임원구성, 회원에 관한 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합니다.
3.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 목적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합니다.
☞ 정관(예시), 사업계획서(양식), 기타 구비서류는, 이 화면 상단의 [첨부파일1] 참고
○ 2단계 : 창립 총회 개최
1. 회원 구성 : 발기인 이외 창립 회원을 모집·구성합니다.
2. 창립총회 소집 및 개최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 설립취지문, 임원 구성,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하여 결의합니다.
3. 회의록 작성 : 창립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창립총회 안건(예시) 및 의사록 등 구비서류는, 이 화면 상단의 [첨부파일1] 참고.
※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1. 주무관청 확인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따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2. 소관부서 확인 : 주무관청 내에서 허가심사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관부서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주무관청은 본래 중앙행정기관이며, 서울시는 중앙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허가업무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 상단의 [첨부파일2] 참고.
☞ 서울시가 주무관청인 경우, 서울시 조직도(업무분장)을 확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와 협의합니다.
○ 4단계 : 소관 부서의 심사
1. 보완요구 : 심사 과정에서 정관 수정 또는 사업계획 보충, 기타 구비서류 관련하여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발기인(임원)과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결과통지 : 최종 제출된 서류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불허(반려) 결과를 통지합니다.
☞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창립총회 전에 주무관청 및 소관부서를 먼저 확인 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5단계 : 설립등기
1. 설립등기 : 설립허가를 받으면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재산이전 : 설립허가 이후 비영리법인 명의 통장으로 출연금 등의 재산을 이전합니다.
3. 설립보고 :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을 완료하고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를 보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주무관청에서 설립 관련 컨설팅이나 구비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무관청은 발기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는 설립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없으며 서류 작성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 비영리법인 설립 시 출연해야 할 재산은 얼마인가요?
[답변]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의 출연재산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허가 신청 당시의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연재산 금액 및 그 밖의 요건이 제시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적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소관부서와 출연재산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전국이거나 서울로 특정 되지 않으면,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에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은 비영리법인이 서울시 내에서 한정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허가업무를 처리할 있도록 제한적으로 권한을 위임해두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별 허가 권한 위임 여부는, 이 화면 상단의 [첨부자료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데 소관부서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리집(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부서를 찾거나 '담당업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개 > 시청안내 > 조직도] 이동
- [담당업무] 선택 후 "비영리"로 검색 (하단 화면예시 참고)
- 부서별 비영리(법인) 담당자 검색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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