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가. 대 상 : 「민법」제3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경우에도 법인설립 허가시 사업실적 등을 제출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나. 보고방법 : 제출서류(붙임 양식 활용)를 주관부서 제출
다. 제출받을 서류목록(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3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라. 보고기한 : 2024. 2.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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