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2025년)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5-06-05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 안내>

가. 대    상 : 「민법」제3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 이 경우에도 법인설립 허가 시 사업실적 등을 제출토록 허가조건을 부여 받은 경우 제출 필요)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양식 활용)를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다. 제출내용(제출양식)

-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4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라. 제출기한 : 2025. 2. 28.(금)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