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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안내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2.12.20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관)>

 ※지정요건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을 발급받은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
    ※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지정요건, 제출서식을 별도로 확인한 후 국세청(전자신청 - 인터넷홈택스, 우편/방문신청 - 관할세무서)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해야함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고유번호증 1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전년도 수입 내역 1부,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1부,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결산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문서24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방문 제출, 택배·우편·퀵서비스 제출 불가

 

  • 신청시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반기에는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발표(6.30)으로,
    하반기에는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발표(12.31)으로 진행됩니다.
    지정발표는 관보에 게재되며, 지정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 손비인정
    개인 기부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2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
    법인 기부자는 해당 없음(법인 및 단체후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지정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되며,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합니다.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수입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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