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안내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2.08.25
변경 등록은 등록한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에 워터마크로 등록부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부서를 잊은 경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변경등록 서류 내려받기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정관) 1부 (간인)
  • 변경사항이 논의된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 추가 갖춤서류 :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름
    • 단체 명칭 변경 : 없음
    • 주된 사업 변경 : 사업계획서, 예산서
    •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서류 제출 방법
  • 서류 구비 후 등록한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
  • 혹은 서울시청(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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