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등록은 등록한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에 워터마크로 등록부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부서를 잊은 경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변경등록 서류 내려받기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회칙(정관) 1부 (간인)
- 변경사항이 논의된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 추가 갖춤서류 :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름
- 단체 명칭 변경 : 없음
- 주된 사업 변경 : 사업계획서, 예산서
-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구 분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
---|---|---|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
임대차 계약 |
|
|
전대차 계약 |
|
|
서류 제출 방법
- 서류 구비 후 등록한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
- 혹은 서울시청(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