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24.9.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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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 9. 30.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입니다.
ㅇ 비영리민간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단체들은 서울특별시 내에만 사무소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별단체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해당 단체의 담당 부서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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