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변경 허가
○ 정관변경 개요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각 법인의 현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주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합니다.
- 다만, 「민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관변경 구비서류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자유양식 - 개정 조문별로 각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후 대표자 기명날인)
3. 개정될 정관 (이사 인감, 날인 및 간인)
4. 개정안 조문 신구 대비표
5.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인감, 날인 및 간인)
-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자 명부 사본 (회원총회시 대리출석이 있으면 총회위임장 사본 포함)
- 총회 현장 사진 (실제 개최 여부 및 출석자 확인을 위함)
6. 허가받은 기존 정관 사본 (신구대비표 확인 및 정관상 정관변경 절차를 검토하기 위함)
▷ [기본재산 변경 시]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재정확보방안
▷ [허가증상 변경내용 있을 경우] 설립허가증 원본 (반납 후 변경된 허가증 재교부)
- [허가증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7.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마치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변경 신청 방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뒷면에 소관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만한 정관변경 허가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와 개정 내용에 관하여 협의 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소관부서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정관변경 업무를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청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를 소관부서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문의.
단, 법인의 목적, 사업, 구를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 등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한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또는 법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에 변경사항을 먼저 등기한 후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업무는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소관부서명 및 전화번호는 허가증 뒷면 참고)
※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증 하단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
○ 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 신임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
-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소재지 변경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
- 소재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 부동산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본)
-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
-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우리 시에서는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비영리법인이 맞는지요?
[답변]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인등록번호가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단체이므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나 주소지 변경은 고유번호증 하단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비상주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비영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상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무소에 재산목록과 회원명부를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이와 같은 법령상 의무이행이 불가하므로 허가증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공유오피스 경우 법인이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독립되거나 구분되는 전용 공간이 존재하여, 소관부서에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또는 법인의 의무이행이 가능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소관부서에 소재지 변경으로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서울시에서는 법인의 사무소가 실제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무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회의장소, 현판 등 확인·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법인의 사무를 임의로 조사·검사하지 않으므로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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