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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5-11-04

 

■ 소관 부서 안내

 

  -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비영리법인을 담당하는 각 소관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뒷면에 소관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관리부서(소관부서) 찾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산 신고

 

○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2. 청산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3.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청산인 날인)

  4.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청산인 날인)

  5. 해산 당시의 정관 (원본대조필 - 법인직인 또는 청산인)

  6.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이사 날인 및 간인)

  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회수)

    ▷ [허가증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임의 양식: 6하 원칙에 따라 기술)

 

 

■ 잔여재산 처분 허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정관에서 청산시 잔여 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를 거쳐서 신청)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2. 청산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3. 해산 당시의 정관 (원본대조필 - 법인직인 또는 청산인)

  4.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이사 날인 및 간인)

    - 총회 또는 이사회 출석자 명부 사본 (회원총회시 대리출석이 있으면 총회위임장 사본 포함)

    - 총회 현장 사진 (실제 개최 여부 및 출석자 확인을 위함)

 

※ 잔여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산 신고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각 1부씩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총회 회의록의 경우 해산 결의 및 잔여재산 처분 결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산종결 신고

 

○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3주 내에 청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청산종결 신고서

  2. 청산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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