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 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청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신청 말소
○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경우 등록청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등록청에 알리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 말소 신청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말소를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총회 개최 불가 시, 그에 대한 사유서)
- 기타 말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분실 시, 분실 사유 및 추후 발견하더라도 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 제출)
☞ 단체를 관리하는 소관부서로 문의 및 서류제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