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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대표자·소재지·사업 등록변경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5-11-04

[첨부파일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 변경, 말소) 신청서류 및 안내자료(통합본)

 

 

■ 등록변경 사유: 다음의 경우 등록청에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등록변경 신청 방법

 

1) 등록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화면 상단의 [첨부파일1]의 서식 및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신 후, 소관부서로 문의바랍니다.

2) 소관부서는 등록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워터마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등록증상 소관부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관리부서)소관부서 찾기를 참고바랍니다.

  ☞ 소관부서 담당자 협의 후 등기우편 제출 권장

 

 

■ 등록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1]안내자료의 설명을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청은 접수한 서류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

    ※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회의록만 제출하거나, 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을 회원명부에 등재하여 제출하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소재지 변경으로 등록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서울시에서는 단체 사무소가 실제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무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회의장소, 현판 등 확인·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단체의 사무를 임의로 조사·검사하지 않으므로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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