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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5-12-04

 

■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주무관청에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뒷면에 소관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관리부서(소관부서) 찾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양식 활용)를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ㅇ 제출내용(제출양식)

-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5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ㅇ 제출기한 : 2026. 3. 2.(월)

 

 

■ 제출 제외 대상

 

아래 각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이 불필요 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영리법인 

    ▷ 설립허가증 앞면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2. 설립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의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 허가조건은 설립허가증 앞면 또는 뒷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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