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행사가 2023.5.29.~5.30. 서울 및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경호안전기획부-23(2023.5.3.)호에 따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방한하는 외국정상의 경호작전을 위한 서울임시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드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범위 : 광화문 중심 반경 2NM(3.7km) / 고도 무한대
나. 기간 : 2023.5.27.(토) 00:00 ~ 5.30.(화) 24:00 / 4일간
다. 임시비행금지구역(서울) 및 기존P-73공역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