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원법률상담서비스

사업목적

시민들의 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권익을 증진

사업개요
  •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련 시민대상 법률상담 지원

  •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 대상, 민원처리 과정 무료법률상담 지원 - 민원(진정, 질의, 건의, 고충 등)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 지원

  • 온라인(사이버) 민원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이용방법
  •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 법률상담 페이지(legal.seoul.go.kr) 접속 > 관할 동주민센터 조회 후 마을변호사/법무사 상담예약신청 > 예약 후, 해당 동주민센터 문의 및 해당일정에 상담    
    ※동주민센터별로 상담방식(전화, 방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 사이버상담 : 법률상담페이지(legal.seoul.go.kr) 접속 > 사이버상담 클릭 > 법률상담 내용 작성 및 신청 > 배정처리 후 담당 변호사 확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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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
  • 문의 02-2133-6717
  • 수정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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