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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공개세무법정 안내

담당부서
세제과
문의
02-2133-3367
수정일
2018.04.27

공개세무법정 제도는 민선4기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일반시민에 완전히 공개하여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에 대응하여 서울시청 세제과 직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론토록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신설, 민원인과 공동으로 변론하는 제도

공개세무법정 진행과정

추진배경(목적)
  • 신청민원인이 참여함으로써 심리과정의 투명성 및 결정의 공정성 확보
    •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과세의 자기시정 기회부여 ⇒ 잘못된 세금부과 제로(Zero)화
    •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변론지원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신뢰확보
    • 일반시민도 방청을 통해 지방세를 이해함으로써 납세의식 향상
  • 운영절차
  • 민원인
    이의신청
    (서울시홈페이지)
    90일이내
  • 특별세무민원
    담당관 배정
    (서울시청
    세제과)
  • 민원인
    이의신청
    공개결정
  • 공개세무
    법정개최
    (매월)
  • 공개심의 (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 7인이상)
  • 결정 (SMS당일 통보)
    90일이내
  • 공개세무법정 신청대상 : 처분이 있은날부터 90일 이내
    • 지방세 이의신청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주행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서울특별시세
    • 지방세 심사청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 2
  • 공개세무법정 결정 : 90일이내(우리시 : 48일) 결정통지
    • 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취소(경정, 필요한 처분)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시려면?
    •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2133-3367~3370)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인터넷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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