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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신고

담당부서
조사담당관공익제보조사팀
문의
02-2133-3448
수정일
2022.12.29

공직자비리신고 

운영목적
  • 시민들의 공직자 비리 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신고보상금
  • 공직자 비리 신고로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제보지원조례에 의거, 보상 대상가액의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리시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 보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직자비리신고는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주시고,  그밖의 민원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응답소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견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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