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청(聽)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공간.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마당. 서울특별시 시민청을 소개합니다.

시민청(聽)의 유래가 궁금해요

서울시청 지하 1·2층에 마련된 시민청은 시민이 스스로 만들고 누리는 시민생활마당으로, 토론·전시·공연·강좌·놀이 등 각종 시민활동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비움과 유연성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시민청이란 명칭의 ‘청’자를 관청 청(廳)자가 아닌 들을 청(聽)자로 정하여 선택한 것은 시민의 생각을 시가 경청하고 시민간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청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은 어디에 있나요?
  • 서울시 신청사 건물 안 지하 1,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직접 연결].
  • 규 모 : 총 8,150.65㎡(2,465.56평)/ B1 : 5,401.02㎡, B2 : 2,269.75㎡, B4 : 479.88㎡
시민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시민청 평면도

지하 1층 : 시민이 참여하는 비움과 유연성의 공간

 

지하1층

 

지하 2층 : 심화 프로그램 공간

 

지하2층

공간별 주요 프로그램                                                                                                                                                                                                                                                                      (단위:㎡)

구분

명 칭

면적

주 요 내 용 및 프 로 그 램

지하

1

시민청 안내센터

서울관광안내센터

85.75

◦ 시민청 관람안내 및 다양한 서울 생활ㆍ관광 정보 제공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One-stop 정보안내센터

제1청년활력소

181.75

◦ 청년 대상 비대면 면접실 및 자기소개 영상 제작실 무료 대여, 청년 취업상담 

제2청년활력소

252.88

◦ 청년 대상 스터디카페 무료 대여, 청년 취업·진로·재무·심리 상담 및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

담벼락미디어

316.43

◦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영상 월 배치

시민플라자

2,018.38

◦ 시민청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다목적 가변형 공간

활짝라운지

391.34

◦ 휴식 및 토론 등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활력콘서트 등 진행

군기시유적전시실

899.58

◦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발견된 유구 및 유물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

소리갤러리

112.92

◦ 청각을 통해 감상하는 소리작품 갤러리

스마트서울전시관

198.32

◦ 스마트시티 서울의 우수서비스와 스마트시티 체험

※스마트도시담당관 운영

뜬구름갤러리

1,554.86

◦ 천장의 스크린 화면을 이용 소리 없는 영상 작품전시

시민청갤러리

245.92

◦ '서울'과 '서울시민'의 삶을 테마로 한 기획전시 공간

서울책방

45

◦ 서울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의 도서 판매 전시공간

지하

2

태 평 홀

366.85

◦ 다양한 정책토론, 작은결혼식 및 주요행사 진행 (舊청사의 태평홀 재현)

시민아지트

371.85

◦ 시민들의 다양한 모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바스락홀

331.54

◦100인 내외의 시민이 대여·이용 할 수 있는 미니 콘서트룸

워크숍룸

195.70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토론과 워크샵 진행

동그라미방

166.08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워크샵, 강좌 및 어린이 프로그램 등 진행

공간은 어떻게 빌릴 수 있나요?
  • 공간 빌리기 절차

    신청 → 심의 → 허가여부 통보 → 공간사용 → 종료점검

  • 공간별 요금
    시설물별 면적, 시간당 대관료, 비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시설물 면 적(㎡) 시간당 대관료(원) 비 고
    지하
    1층
    시민청갤러리 238.88 40000
    • 시민아지트(舊,이벤트홀)
      • 시민모임지원(공모)
    시민플라자A 200 32,000
    시민플라자B 60 9600
    지하
    2층
    태평홀 348.06 58,000
    워크숍룸 105.8 18,000
    동그라미방 73.2 13,000
    바스락홀 285.6 48,000

     

    ※ 부가가치세(10%) 별도

  • 감면기준 : 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대관 운영 규정 제5조
    • 원칙적 대관료 전액 및 반액감면 대상
      • ‣전액 감면 : 서울특별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반액 감면 : 서울특별시나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개방적, 공익적 행사인 경우 면제 또는 감면
      • ‣불특정 시민 다수가 무료관람/체험 등 수혜를 받으며,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 또는 재단이 후원·공동주관 행사로 유치한 경우
      • ‣기타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가 시민청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 공간빌리기가 안됩니다.
    • 시민청 운영 목적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의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시민청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민청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민청 운영에 있어 방호 및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및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 가능
    •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관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대관허가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더 알고싶은 것이 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 서울특별시 시민청 홈페이지 : http://www.seoulcitizensh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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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6419
  • 수정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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