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내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의
02-2133-2897,2880,2896
수정일
2022.02.23
2011.7.29.이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소는 새로운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으로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1. 8. 1.부터 등록기준신고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민고객과의 약속"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속,공정,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게시판제목
민원업무 법정 처리기간 시민고객 약속기간 비고
공사업 등록 10일 5일  
양도양수 5일 3일
법인합병 5일 3일
폐업⋅재교부 즉시처리 즉시처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변경 등 민원업무를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3487-0404, 3488-6062~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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