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9.이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소는 새로운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으로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1. 8. 1.부터 등록기준신고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민고객과의 약속"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속,공정,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민원업무 | 법정 처리기간 | 시민고객 약속기간 | 비고 |
---|---|---|---|
공사업 등록 | 10일 | 5일 | |
양도양수 | 5일 | 3일 | |
법인합병 | 5일 | 3일 | |
폐업⋅재교부 | 즉시처리 | 즉시처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변경 등 민원업무를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3487-0404, 3488-6062~9
목 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신고
- 정보통신공사업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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