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담당부서
재무과
문의
02-2133-3224
수정일
2015.12.22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서울시는 2012년도 1차 계약제도 혁신방안에 이어 2014년도부터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공공조달 조례 제정,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표를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작 등이 주요 추진내용이다.

 

우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계약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용 근거이자 제도적 기반이다. 또한 2014년 6월 발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계약 및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하게 될 지침서로,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되고, 자치구는 이를 준용한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표를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등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사회적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유통망의 부족으로 여전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한편, 발주사업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력관리제,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 시민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 경제성 위주였던 각종 계약제도의 패러다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