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계약이행의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등)하여 경쟁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수의계약, 지명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음
지방계약의 주요특성
-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절차법규적 성격
-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반적인 계약절차
- 입찰공고
- 입찰집행(개찰 및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및 착공
- 선금 및 기성금 지급
- 준공검사
- 대가지급
알기쉬운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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