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외수입 납부안내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46
수정일
2022.10.12

서울시에서는 납부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전용계좌 납부, 휴대폰 납부, 무인수납기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 납부

서울시 ETAX 시스템 바로가기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비씨) 또는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 SMS 수신 후 1번 버튼 누름
    • 702#5 입력 후 무선인터넷 버튼 누름
구청 민원실 무인수납기 납부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 전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 납부

세외수입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은행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용계좌 문의
    • 우리은행 080-365-5000
    • 신한은행 1544-80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한 민원수수료 납부

서울시는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소방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12년 2월 8일
  • 납부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 각종 인·허가, 검사 등에 따른 민원수수료 등
    • 하나은행 1599-1111
  • 납부매체 :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T-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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