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개념
- 광의의 개념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
- 협의의 개념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회계조작을 통해 발생하는 전입금, 이월금 등과 당해연도에만 특별한 원인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 즉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을 말한다.
- 최협의의 개념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지방자체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세외수입의 수입 근거는 개별법령 및 조례, 사법상 계약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도 행정서비스 활동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행정적 제재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등 매우 다양하다.
- 세외수입의 징수 형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도 있다.
-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 사용 및 역무 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등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의 저항이 비교적 적다.
세외수입의 주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독자적 재정수요 충족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기초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지방재정 구조
- 자주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재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회계법시행령 -> 재무회계규칙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공기업법
- 개별법령 ->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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