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외수입 개요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46
수정일
2022.10.1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개념
  • 광의의 개념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
  • 협의의 개념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회계조작을 통해 발생하는 전입금, 이월금 등과 당해연도에만 특별한 원인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 즉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을 말한다.
  • 최협의의 개념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지방자체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세외수입의 수입 근거는 개별법령 및 조례, 사법상 계약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도 행정서비스 활동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각 회계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입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경리 기술상 발생하는 이월금 등 매우 다양하다.
  • 세외수입의 징수방법은 현금수납(금고납부)이 원칙이지만, 수수료 등은 현금에 대체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도 있다.
  •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 사용 및 역무 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등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의 저항이 비교적 적다.
세외수입의 주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독자적 재정수요 충족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기초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지방재정 구조
  • 자주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재정 관계법령

지방재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회계법시행령 -> 재무회계규칙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공기업법
    • 개별법령 ->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입체계

지방자치단체 세입체계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로서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 지방세 체계(11개 세목)
      • 시세(9개) :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구세(2개)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 등을 말한다.(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 지방교부세
    • 개요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재원 :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 종류 및 교부방법
      •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 97을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 3를 재해복구,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 재원으로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교부
  • 국고보조금
    • 개요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출금을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24조
      "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시.군 조정교부금
    • 개요 : 특별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개요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간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를 넘는 채무를 말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