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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담당부서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문의
2133-2979
수정일
2024-07-02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8조(권한의 위임)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추진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S/W개발 및 구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복투자 사전 예방

대상사업

제외대상 외 모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최신 개정사항 확인)
  • 시,도는 사업금액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 시,군,구는 사업금액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 기능변경 요구사항이 유지관리 전체 규모의 7퍼센트 미만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다만,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 사업은 제외한다),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신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ㆍ설치 사업
  • 외교ㆍ국방ㆍ통일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사전협의 절차
  • 심의기관
    •  시, 산하기관 사업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자치구 사업           : 서울특별시(정보시스템과)
  • 신청방법 : 행안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자체검토서(행정안전부 제공) 등 등록
    사전협의 업무 흐름표

    시 사업

     [사업부서] 사업 발주 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사전협의) 등록

     [정보시스템과] 자체검토 점검 후 행정안전부에 신청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후 정보시스템과에 결과 공문 회신

     [정보시스템과] 사업부서에 결과 공문 통보

    구 사업

     [자치구-사업부서] 사업 발주 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사전협의) 등록

     [자치구-정보화부서] 자체검토 점검 후 서울특별시(정보시스템과)에 신청

     [시-정보시스템과] 사전협의 검토 후 자치구에 결과 공문 회신

     [자치구-정보화부서] 사업부서에 결과 공문 통보

    ※ 상세내용은 행안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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