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의
2133-2979
수정일
2023.02.23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8조(권한의 위임)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추진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S/W개발 및 구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복투자 사전 예방

대상사업

제외대상 외 모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외대상
  • 시,도는 사업금액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 시,군,구는 사업금액 5,0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
  •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임대·설치,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 외교국방·통일·안보 등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 확정된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사전협의 절차
  • 심의기관
    •  시, 산하기관 사업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자치구 사업           : 서울특별시(정보시스템담당관)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http://www.geap.go.kr)에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록
    사전협의 업무 흐름표

    시 사업

     [사업부서] 사업 발주 전 사전협의시스템 등록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안전부에 신청 공문 발송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후 정보시스템담당관에 결과 공문 회신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부서에 결과 공문 통보

    구 사업

     [자치구] 사업 발주 전 사전협의시스템 등록 후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신청 공문 발송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검토 후 자치구에 결과 공문 회신

  • 사전협의 업무의 기관별 역할
    사전협의 업무의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자치구 사업추진부서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신청, 이의제기
    •  사전협의 의견 조치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결과등록
    정보화부서
    •  세부사업계획 검토, 서울시로 사전협의 신청 상신,
       산출물등록관리
    서울특별시 사업추진부서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신청, 이의제기
    •  사전협의 의견 조치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결과등록  
    정보시스템담당관
    •  세부사업계획 검토, 
       행정안전부로 사전협의 신청 상신,
       산출물등록관리
    •  자치구 전체 사업 심의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도운영 총괄 및 사전협의시스템 관리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복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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