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 서류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등록증 발급(처리기한 : 20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변경등록 내려받기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단체라면 서울시에서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 담당 부서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소개-조직도] 검색 혹은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서류 제출 방법
-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
- 혹은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의 주된 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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