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납부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전용계좌 납부, 휴대폰 납부, 무인수납기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 납부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국민, 하나, NH, 씨티, 우리, 광주, 전북, 수협),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토스페이, 앱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시 세금납부앱 STAX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STAX" 검색. 앱 다운로드 후 접속)
ARS 납부
보이는 ARS(1599-3900)로 신한은행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무인수납기 납부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 전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 납부
세외수입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은행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용계좌 문의
- 우리은행 080-365-5000
- 신한은행 1544-80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한 민원수수료 납부
서울시는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소방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12년 2월 8일
- 납부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 각종 인·허가, 검사 등에 따른 민원수수료 등
- 하나은행 1599-1111
- 납부매체 :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T-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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