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외수입 종류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44
수정일
2024-11-12

세외수입은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매년 규칙적, 반복적 발생에 따른 예측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한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한다.

회계 구분
  • 일반회계
    시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한다.
  • 특별회계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다.(지방재정법 제9조)
세외수입 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별표10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반복적, 규칙적 발생에 따른 예측가능성 여부를 기분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개 항, 임시적 세외수입 5개 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입여부에 따라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외수입 구분
구분 기준 반복성/계속성 여부 실제 세입 여부 사업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실질적 세외수입 특별회계 사업수입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   상수도사업
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업
수수료수입 수수료수입 주택사업
사업수입 사업수입 공영개발사업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 이자수입 기타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등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명목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순세계잉여금
  과징금 이월금
이행강제금 전입금
변상금 예탁금및예수금
과태료 융자금원금수입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 경상적 세외수입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 재산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된다.
    • 사용료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 실비를 한도로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수수료와 성격이 같으나 사용료는 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수수료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입증지)를 말한다. 수수료수입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각종 제증명 발급, 인·허가 및 검사·시험 등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이 있다.
      • 증지수입 : 증지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증표를 말하며, 수수료수입 중 증지로서 세입을 징수하는 모든 수입이 증지수입이 된다. 대부분의 서울시 수수료 관련조례(정보화촉진조례 제외)에서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기 사용 수입도 증지수입으로 한다. 우리시는 증지판매로 인한 수입은 증지판매수입으로 하고 인증기 등을 사용하여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는 증지수입(현금)으로 세입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지정된 봉투(스티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을 수집, 운반, 선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기타수수료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수입을 말하며, 현금 징수 또는 부과고지 하는 수수료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 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택지매각수입, 주차요금수입, 꽃묘·수목 매각수입 등이 있다.
    • 징수교부금수입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위임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으로서 시세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있다.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 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금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등이 있다.

 

  • 임시적 세외수입
    주로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며, 수입 발생이 불규칙하여 세입의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하는 벌과금수입이다. 이행강제금은 개별 법령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의 철거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 변상금 및 위약금 : 변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을 말한다. 위약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금전으로서 계약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과태료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에 대해 단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벌과금수입이다.
    • 재산매각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찾아 낸 은닉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의 신고보상금과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수입도 포함된다.
    • 부담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써 그 부과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과징금 및 과태료
 
구분 과태료 과징금
개념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 의무위반으로 얻게 되는 영업수익의 예상 금액 범위 내
금액결정 가벌성의 정도 의무위반으로 얻게 되는 영업수익의 예상 금액 범위 내
부과징수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함

 

    • 기타수입
      • 불용품매각대 :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말한다.
      • 체납처분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보상금수납금 :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기부금 : 주민, 공공단체 또는 다른 기관 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으로서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기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기타(보통)기부금으로 구분된다.
      • 시도비반환금수입 : 시에서 전년도에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는 수입을 말한다.
      • 그외수입 :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을 말한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세입 - 세출)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월금 : 이월금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가 또는 시에 반납할 금액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가 있다.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고이월비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계속비이월비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입금 :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회계조작에 의한 수입으로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예탁금 및 예수금 : 예탁금및예수금은 회계(일반 ↔ 특별·기금, 특별·기금 ↔ 특별·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계정 간 일시적 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융자금원금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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