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개념
- 광의의 개념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 - 협의의 개념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회계조작을 통해 발생하는 전입금, 이월금 등과 당해연도에만 특별한 원인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수입, 즉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을 말한다. - 최협의의 개념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지방자체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세외수입의 수입 근거는 개별법령 및 조례, 사법상 계약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도 행정서비스 활동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행정적 제재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등 매우 다양하다.
- 세외수입의 징수 형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도 있다.
-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 사용 및 역무 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등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의 저항이 비교적 적다.
세외수입의 주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독자적 재정수요 충족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기초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지방재정 구조
- 자주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재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회계법시행령 -> 재무회계규칙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공기업법
- 개별법령 ->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입체계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로서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 지방세 체계(11개 세목)
- 시세(9개) :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구세(2개)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 등을 말한다.(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 지방교부세
- 개요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재원 :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 종류 및 교부방법
-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 97을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 3를 재해복구,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 재원으로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교부
- 국고보조금
- 개요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지출금을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24조
"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시.군 조정교부금
- 개요 : 특별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개요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간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를 넘는 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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