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조례 제9336호, 2024. 7. 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평화기반조성과(서울특별시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02-2133-86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전문개정 2021.3.25]
제4조(지원의 범위) ①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14>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1부시장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6.7.14>
1.행정1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시 자치구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장
5.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12.29>
⑤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5.14>
②시장은 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시 소재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 사)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14>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위임 및 위탁하는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9336호, 202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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