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관디지털정책담당관
문의
02-2133-2934
수정일
2024.01.25

스마트도시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제9조」에 의거하여, 시(市)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인 "스마트도시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1998년 정보화추진위원회 출범이후, 2019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변경되었음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

스마트도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심의·조정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 구성 : 총25명 ('22.5월 기준, 당연직 5명, 위촉직 20명)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심의·자문 회의 : 정기회의(연1회이상), 임시회의(수시)

관련 웹페이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