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지방세 구제제도

담당부서
재무국세제과
문의
02-2133-3950
수정일
2024-11-12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제과 세무심사팀/02-2133-337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과세전적부심사란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후 구제제도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침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 (세제과 이의신청팀/02-2133-3369)

 

    이의신청 바로가기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민고객을 위한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 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 지방세 이의신청은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됩니다.
    • 특별시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접수하면 되고,
    • 자치구세 이의신청은 반드시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특별시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자치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정 절차는?
    •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특별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 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합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시민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처리순서

인터넷 이의신청 (세제과 이의신청팀/02-2133-3365)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정서를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시민고객 편의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효과는?
    •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은?
    • 시민들은 해당 컴퓨터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창에서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접수창구로 들어온 후, 서식에 기재항목을 입력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 이 때 납세자는 별도로 작성한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의 파일을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창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기재 사례 서식이 게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손쉽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가 상세안내-인터넷 이의신청 Q&A 참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세제과 세무소송팀/02-2133-3362)
  •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민들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시세 및 자치구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세제과 세무심사팀/02-2133-3373)
  • 감사원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감사원 심사청구 흐름도

행정소송 (세제과 세무소송팀/ 02-2133-3363)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하며, 지방세에 관한처분도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세제과 세무소송팀/ 02-2133-3364)
  • 지방세법의 위법한 처분이 당연 무효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쟁송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구제절차 흐름도>

               image01

  1.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2. 납세자(고지서 수령) ->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3. 납세자(고지서 수령) -> 이의신청 ->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