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재정운용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63
수정일
2026-03-06

 

서울시 재정공시
  • 목 적
    •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시주체 : 서울시장
  • 공시방법 : 시 누리집
  • 공시내용

구 분

시 기

공시 내용

정기

공시

공통공시

[매년 2회] · 예산 기준공시(2월말)

· 결산 기준공시(8월말)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 상황

특수공시

[매년 1회] · 결산 기준공시(8월말)

·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수시공시

공시수요 발생 시

· 세입결손으로 실행예산을 운영한 경우

·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등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 목 적
    •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각종 투자·행사성 및 현물출자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대상사업
    • 시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시 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자치구 사업 중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전액 자치구비 사업 제외)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자치구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홍보관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행사성 사업 중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절차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등

현장조사

실무심사
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

 

민간투자사업
  • 목 적
    •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

  • 근 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대 상 :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용시설
  • 방 식 : 수익형(BTO), 임대형(BTL) 등
  • 방 법 : 市고시사업, 민간제안 사업
    • 市고시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市)의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사업 :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주무관청(市)의 제안서 채택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추진절차

민투 절차

 

 

 

 

 

 

 

 

 

 

 

 

 

 

 

 

 ※ S-PIMs(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市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총괄하는 서울연구원 산하 전문 연구기관

 ※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투자법에 근거, 기획예산처 산하 KDI에 설립된 국책 전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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