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재정운용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68
수정일
2023.02.13

 

서울시 재정공시
  • 목 적
    •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시주체 : 서울시장
  • 공시방법(시기) : 시 홈페이지 및 시 관보(매년2월, 8월 말)
  • 공시내용

구 분

시 기

공시 내용

정기

공시

공통공시

[매년 2회] · 예산 기준공시(2월말)

· 결산 기준공시(8월말)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 상황

특수공시

[매년 1회] · 결산 기준공시(8월말)

·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수시공시

공시수요 발생 시

· 세입결손으로 실행예산을 운영한 경우

·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 목 적
    •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 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대상사업
    • 신규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존재원이 있는 50억원 이상 자치구사업 포함)
    • 행사성·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절차


현장
조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실무심사
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종합관리
  • 목 적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 및 협약체결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대 상 : 문화시설, 도로, 철도 등 49개 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
  • 방 식 : BTO, BOT, BTL 등
    ※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은 수익형(BTO 등) 방식임
  • 방 법 : 市고시사업, 민간제안 사업
    • 市고시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市)의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사업: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주무관청(市)의 제안서 채택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추진주요절차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