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공시
- 목 적
-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시주체 : 서울시장
- 공시방법(시기) : 시 홈페이지 및 시 관보(매년2월, 8월 말)
- 공시내용
구 분 |
시 기 |
공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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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공시 |
공통공시 |
[매년 2회] · 예산 기준공시(2월말) · 결산 기준공시(8월말) |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 |
[매년 1회] · 결산 기준공시(8월말) |
·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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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공시수요 발생 시 |
· 세입결손으로 실행예산을 운영한 경우 ·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한 경우 |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 목 적
-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 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대상사업
- 신규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존재원이 있는 50억원 이상 자치구사업 포함)
- 행사성·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절차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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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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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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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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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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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
민간투자사업 종합관리
- 목 적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 및 협약체결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대 상 : 문화시설, 도로, 철도 등 49개 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
- 방 식 : BTO, BOT, BTL 등
※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은 수익형(BTO 등) 방식임 - 방 법 : 市고시사업, 민간제안 사업
- 市고시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라 주무관청(市)의 필요에 의해 고시하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사업: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주무관청(市)의 제안서 채택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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