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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시가표준액 조회

담당부서
세제과
문의
02-2133-3378
수정일
2020.01.08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는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일정금액 미달일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 합니다. 주택 및 토지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주택 이외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2020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회원권 등 포함)

  • 시가표준액 산출 개요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산출체계도 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 신축건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가액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가액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축가격
      기준액
      540천원 540천원 580천원 610천원 620천원 640천원 650천원 660천원 670천원 690천원 710천원 730천원
  • 시가표준액 고시 절차
    •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다운로드] 2020년 차량 시가표준액표

[다운로드] 2020년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 시가표준액 산출 개요

    차량시가표준액은 당해 차량의 최초 신규취득시 취득가액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기계장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시가표준액 고시 절차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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