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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주택가격 공시

담당부서
세제과
문의
02-2133-3377
수정일
2020-12-02

구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주택 중 표준주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 공시하게 되었으며,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바로가기

  • 단독주택가격 산정
    •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매년 1. 1.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자치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열람 또는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 확인
    • 관할구청장이 열람 또는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
      1. 서울시홈페이지(자치구홈페이지)
      2.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3. 주택가격열람(주소지 입력)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은 매년 3월, 이의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바로가기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 1월 1일, 추가분 : 6월 1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
    •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됨.
       
  • 법적 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관
    • 「부동산공시법」제1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주)한국감정원에서 조사ㆍ산정
       
  • 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
    •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며, 매매 및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 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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