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389
수정일
2023.01.17
지원내용
  • 모범납세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상향
    • 서울디자인재단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0.3)
    • 대출금리 인하(신한은행 최대 0.5%) 및 수수료 면제(신한은행 26종, 우리은행 21종)와 기타서비스 등
    •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지원내용도 포함
    •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상세 지원내용
  • 모범납세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해당 지원혜택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개인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 디자인상품화육성ㆍ디자인컨설팅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심사 시 평가가점 부여(0.3)
  • 신한은행 (문의: 1566-3900)
    • 가계대출 상품 6종에 대해 우대금리 0.5% 제공
      - 신용대출: 샐러리론, 닥터론, Tops전문직우대론, 신한 미래설계 연금대출
      - 담보대출: 신한 주택대출(아파트), 신한 주택대출
      - 금리우대: 산출금리에서 최대 연 0.5% 우대
    • 서울시 모범납세자 전용 기업대출 상품 제공 / 기업컨설팅 무료 제공
      - 대상상품 : "모범납세자 우대대출" 
    • 적립식예금 3종에 대해 우대금리 최대 0.20% 제공
      - 대상상품 : 신한 S드림 적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한 S드림 기업적금 (중소기업)
      -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 (개인사업자)
    • 기타서비스
      - WM자산관리 서비스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
      -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26개 항목 면제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1

      개인 인터넷뱅킹 수수료

      14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2

      개인 모바일뱅킹 수수료

      15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3

      폰뱅킹 수수료

      16

      자기앞수표 현금화 수수료

      4

      IC카드 발급 수수료

      17

      어음, 수표 결제연장 수수료

      5

      현금(직불)카드 발급 수수료

      18

      보관어음 수탁 및 반환 수수료

      6

      창구송금(당행.타행) 수수료

      19

      일반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7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20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8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21

      사고신고 수수료

      9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22

      인터넷통장 일반통장 전환 수수료

      10

      통장재발행 수수료

      23

      창구거래 수수료

      11

      부도처리 수수료

      24

      가계당좌 신용조사 수수료

      12

      질권설정 수수료

      25

      당좌신용조사 수수료

      13

      명의변경 수수료

      26

      어음, 수표
    • 쏠(SOL) 환전서비스 제공(신한은행 계좌 보유 및 앱 이용 시)
    • 쏠(SOL)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신한은행 계좌 보유 및 앱 이용 시)
  • 우리은행 (문의: 1588-5000)
    -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21개 항목 면제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구분

    면제대상 수수료

    1

    IC카드 발급수수료

    1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출금

    2

    텔레뱅킹

    1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3

    잔액증명서발행(수신·여신)

    14

    창구송금(당행·타행)

    4

    인터넷뱅킹

    15

    질권설정

    5

    납부자계좌이체

    16

    명의변경

    6

    창구거래수수료

    17

    교환결제 전 자금화

    7

    현금·직불카드 재발행 및 추가발행

    18

    결제연장

    8

    인터넷전용통장의 일반통장 전환발행

    19

    받을어음 수탁 및 반환

    9

    통장증서 재발행

    20

    일반자기앞수표 발행

    10

    거래실적증명 발행

    21

    사고신고

    11

    부도처리 수수료

     

  • 지원혜택을 받고자 원하시는 모범납세자는 구청, 주민자치센터, ETAX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세무서에서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신한은행,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우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공영주차요금 면제(유공납세자 한정, 모범납세자 x)
시장표창과 공영주차장 면제필증(스티커)을 받은 [유공납세자]에 한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면제용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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