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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안내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7
수정일
2025-05-01
[ 기부금품법이란? ]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정식명칭은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시에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1천만원 이상 시 등록의무 발생

[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안내 ]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 주소재지가 '서울시'이면서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등록 신청서류 제출 방법 ]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또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이용가이드 확인하기

방문/우편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7층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류 재중# 표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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